매일신문

술 취해 고향 선배에 흉기 휘둘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한 채 홧김에 고향 선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26'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 20분쯤 달서구 본리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중학교 선배인 B(27'여)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B씨의 복부와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