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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지검장 소환 조사…우병우 외압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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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세월호 수사 축소 지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수사팀과 지휘선상의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연이틀 조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4년 세월호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변찬우(56'사법연수원 18기) 전 광주지검장을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 당시 우 전 수석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3일 특수본은 2014년 5월 당시 해양경찰의 세월호 구조 대처 미비와 관련해 해경 수사 전담팀장을 맡았던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에서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는 제외하라'는 취지로 말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작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수사팀 간부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고 시인했으나 "상황 파악 차원에서 통화했을 뿐 외압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변 전 지검장을 상대로 우 전 수석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지검장은 당시 우 전 수석과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으며 윤대진 당시 부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과의 통화 이후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을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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