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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 글씨 개인정보 고지' 홈플러스 무죄, 다시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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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한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개인정보 활용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며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두고 너무 기계적 판단 아니냐는 취지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4억3천500만 원의 과징금 역시 취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응모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2015년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매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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