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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미등록 여론조사 트윗했다 과태료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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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13일 미등록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이와 함께 여심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가중값 배율 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 기타 1건 등이다.

여심위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여론조사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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