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환풍구 안에 몸이 끼였다가 구조된 40대(본지 18일 자 8면 보도)는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북구 한 아파트 옥상 환풍구에 끼였다가 구조된 A(46) 씨는 마약 투약 후 누군가 쫓아온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환풍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쯤 북구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배즙에 타서 투약했다. 이후 환각증세를 보이며 인근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뒤 환풍기를 뚫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몸이 끼이는 바람에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18일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마약 구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왜 반도체만 챙기나"…하루 1천명 탈퇴에 삼성전자 노조 '흔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추경호 '보수 표심 결집' vs 김부겸 '시민 맞춤 공약'…여야 대구 민심 잡기 사활
"통일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통일부 장관…국힘 "존재 이유 없어" 맹폭
변기에서 출산한 17세 산모, 아기는 그대로 숨져…실형·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