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풍구 끼인 남자 알고 보니 '마약 투약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필로폰 0.03g 배즙에 타서 투약…환각증세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

아파트 옥상 환풍구 안에 몸이 끼였다가 구조된 40대(본지 18일 자 8면 보도)는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북구 한 아파트 옥상 환풍구에 끼였다가 구조된 A(46) 씨는 마약 투약 후 누군가 쫓아온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환풍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쯤 북구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배즙에 타서 투약했다. 이후 환각증세를 보이며 인근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뒤 환풍기를 뚫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몸이 끼이는 바람에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18일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마약 구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기념하여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이재명 시계'의 첫 수령자가 되었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에서 5일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배달의민족, 올리브영, 티맵 등 국내 다수 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그는 오는 24일 석방될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