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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한국당 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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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원권 정지 당연"-새누리 "당원으로 모실 것"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원권이 17일 검찰 기소로 정지되면서 범보수 연대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보수를 묶는 걸림돌로 불리던 박 전 대통령 문제가 당원권 정지로 일단락된 만큼 이제 범보수 연대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범보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원권은 17일 정지됐다.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한국당 당규(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른 결정이다.

한국당도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은 바로 정지된다"고 확인해줬으며 윤리위원회 개최 등 추가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2012년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출범시키면서 '1호 당원'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당내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당적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도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유세 직후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당원권 정지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여론재판 대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그러나 출당 등 당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박(박근혜) 단체 중심으로 결성된 새누리당이 18일 논평을 내고 "홍 후보와 한국당이 내친 박 전 대통령을 새누리당이 1호 당원으로 모시겠다"고 밝혀 박 전 대통령이 당적을 새누리당으로 옮길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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