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19일 청도 한 골프장에서 내장객이 해저드(인공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골프장 관계자 A(56)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23일 오전 9시 37분쯤 이 골프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치던 B(59) 씨는 자신이 친 공이 해저드에 빠지자 사고 지점에서 공을 찾으려다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해저드의 깊이는 갈수기인 탓에 만수위(3m)보다 낮은 2.3m였고, B씨가 올라서 있던 해저드 빗물 유입관이 수면 위로 드러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측은 '해저드 주변에 안전표지판이 있고, 평소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 공산주의와 비슷…정신질환"
노태악, 해외 출장마다 아내 동반…비용은 나랏돈으로
'유럽서 귀국' 李 대통령…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했습니다"
"달서구 숙원사업 해결된다"…권영진 의원, 상반기 지역 예산 61억원 확보
李대통령, 트럼프와 셀카 공개…"우리 부부와 골프 함께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