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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안 된다..'위드마크 공식'이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일 이창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4월 20일 이창명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고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갔다.

이에 경찰은 그가 차를 놓고 도주한 점, 사고 전 이창명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음주사실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는 증언과 CCTV상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색, 또 사건당일 이창명이 지인과 동석해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다음날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이었다.

이에 경찰을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을 계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됐을때,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앞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재판부는 이창명의 경우 다음 날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최대 0.143%, 최소 0.102%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고 0.05% 이상의 음주를 했다고 기소했지만 다음 날 '0'이었다는 것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판단했다.

이에 이창명은 음주운전은 무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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