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창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4월 20일 이창명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고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갔다.
이에 경찰은 그가 차를 놓고 도주한 점, 사고 전 이창명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음주사실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는 증언과 CCTV상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색, 또 사건당일 이창명이 지인과 동석해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다음날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이었다.
이에 경찰을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을 계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됐을때,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앞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재판부는 이창명의 경우 다음 날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최대 0.143%, 최소 0.102%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고 0.05% 이상의 음주를 했다고 기소했지만 다음 날 '0'이었다는 것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판단했다.
이에 이창명은 음주운전은 무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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