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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15억5천만원 체불한 악덕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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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회사 설립 후 명의 변경, 아내 성형수술비·골프 돈 펑펑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24일 근로자 67명의 임금'퇴직금 15억5천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구미시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 실소유주 A(57)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차린 뒤 직원 이모 과장과 그 동생 명의로 2차례나 사업주 명의를 변경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고, 지난해 4월 폐업신고를 했다. 체불금 15억5천만원은 2012년 1월부터 폐업까지 임금 9억원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금 6억5천만원이다.

A씨는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부인 성형수술, 일본'동남아 골프 여행, 아들 치킨점 개점, 사채 변제 등에 회사 공금을 썼다. 원청업체로부터 도급비 전액을 받아놓고도 고용지청 조사에서는 "일부만 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체불임금을 정부 체당금으로 갚으려고 시도하다가 국세 체납과 전과기록(근로기준법 위반 4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건) 등으로 덜미를 잡혔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A씨가 대부분 여성인 근로자들에게 '닭대가리' '새대가리' 등 심한 욕설과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피해까지 줬다"며 "피해 여성 근로자들은 생계비와 자녀 학비를 대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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