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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탄소배출권 팔아 204억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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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 사업 4차분 배출권 88만여t 판매

대구시가 최근 대구 방천리 위생매립장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 88만여t을 판매, 약 204억원의 세외수입을 얻는 등 '공해를 돈과 교환하는 시대'를 활짝 열고 있다.

CDM 사업은 지난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만큼 탄소배출권(CERs)을 발급받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대구시 방천리 위생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은 2007년 국내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됐다.

이번에 판매한 4차분 탄소배출권은 2010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의 감축 실적 98만여t 중 88만여t을 배출권이 부족한 국내 기업에 판매한 것이며, 나머지 9만8천여t은 대구시 산하 기관의 부족한 배출권을 상쇄하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2027년까지 매년 25만t의 탄소배출권을 CDM 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이를 배출권 시장에 판매할 경우 시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추진 중인 매립가스 CDM 사업을 통해 자동차 37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인 25만t의 탄소배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 시 관계자는 "폐기물 자원순환, 친환경 첨단산업 육성, 탄소 중립 프로그램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저탄소 경제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는 각 국가나 기업이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나 기업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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