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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5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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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27일 낚시객들이 동해안으로 몰리는 5월 한 달간 낚시어선 안전저해사범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과 포항시는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행위,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 금지구역 위반 행위 등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 앞서 포항해경은 지난 17일부터 2주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계도기간을 가졌다. 울진'영덕'포항'경주 등 경북 동해안 등록 낚시어선은 110척이며, 지난해 이용객은 14만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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