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8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 대상은 전년 대비 1천809호가 감소한 15만2천931호다. 총액은 20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91%(전국 4.39%) 상승했다. 평균가격은 1억3천500만원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1.3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성구 상승률이 8.12%로 가장 컸다. 수성알파시티, 재건축 등 각종 개발 사업과 현실화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다가구주택으로 18억7천만원을 기록했다. 최저가 주택은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401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의 올해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전년 대비 1천74호 늘어난 45만3천764호이다. 총액은 25조2천232억여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9%(전국 4.39%) 상승했다. 인근 대구시의 상승률 5.91%보다는 낮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격은 5천558만6천원이다. 3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7.0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영덕이 8.71%로 가장 컸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과 인근 대도시의 전원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도내 최고가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의 다가구주택으로 11억원을 기록했다. 최저가 주택은 울진군 금강송면 단독주택(71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개별 주택가격은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일사편리, http://kras.go.kr)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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