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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346차례 무단통과 여성운전자에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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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단말기도 없이 346차례나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하면서 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4년 1월∼ 9월 178차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수정산터널 유료 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해 통행료 14만2천400원을 내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또 2014년 1월∼2015년 12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백양터널 유료 통행구간에서 같은 방법으로 168회에 걸쳐 통행료 13만4천500원을 내지 않았다.

346차례나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무단통과해 27만6천여원의 유료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허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를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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