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폭로자 고영태(41) 씨가 '매관매직' 등 혐의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이날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고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작년 1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고 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에게 김 씨를 추천하고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말 최 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캐물었으나 최 씨는 관세청 인사에 관여한 바 없고 고 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 역시 지난달 11일 체포돼 구속된 이래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유'무죄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고 씨를 끝으로 작년 10월부터 이어져 온 검찰의 국정 농단 관련 수사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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