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구룡포선적 P호(2.99t'자망) 선장 B(5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B씨는 만취한 상태로 19일 오전 4시쯤 형산강 하구 선착장에서 어선을 몰고 출항, 포항신항 인근에서 조업을 마친 뒤 오전 5시 40분쯤 포항수협 송도위판장으로 입항하던 중 해경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포항해경은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선박 무게 5t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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