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로스쿨 시대를 맞아 변호사단체가 법률시장에 대거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송대리권을 두고 다른 전문직 자격사 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변리사의 상표출원 소송대리업무를 시작으로 세무사의 조세소송, 법무사의 민사소액사건소송, 공인노무사의 노동행정소송 등 끊임없는 대립양상이 이어져 오며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근원은 각 자격사 간의 유사한 업무영역과 관련이 있다. 유사 업무영역을 어디까지 포함해야 할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소송 및 분쟁 중인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가맹거래사까지 합하면 자격자 수만 해도 약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사업계 종사자가 제한적이었던 과거의 법률시장 구조 내에서는 다른 자격사 단체와의 업무협조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현재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점차 늘어나는 시대적 기류에 비추어 볼 때 업무영역을 두고 분쟁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새 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듯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법이 모호한 것을 이용하여 타 자격사의 고유업무까지 침탈하는 극단적인 결과마저 초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 업무를 들 수 있는데, 최근 공인중개사협회와 소송 중인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의 법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향후 직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 부동산 계약에 있어 상권, 교통, 학군은 물론 투자 전반의 개발가능성을 분석하는 현지 공인중개사의 역량이야말로 계약체결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덕목임을 강조하며 직거래를 통한다거나 변호사의 법률자문만으로 거래할 경우 파생될 수 있는 중개사고의 위험성 측면을 강조하였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사건의 제1차 항소심공판을 진행하였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공승배) 측 사무실에 근무하며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 변호사를 증인 신청하였다. 이달 제2차 공판을 앞두고 이날의 결과가 법률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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