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건설업체인 ㈜정림건설이 포항에 지은 '정림 다채움' 아파트(382가구) 입주 예정자 290여 명이 부실 공사를 주장하며 입주를 거부한 가운데(본지 3월 14일 자 9면 보도) 정림 측이 경찰에 '입주 예정자 일부가 회사에 피해를 줬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림건설 측은 최근 포항남부경찰서에 입주 예정자 협의회 위원 4명에 대해 "명예'신용 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넣었다. 경찰 관계자는 "협의회가 아파트 입주를 막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회사가 큰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해당 입주 예정자들은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기준법에 따른 도로'주차장의 경계선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간격을 2m 이상 띄워야 하지만 이를 어긴 점 ▷같은 법에 따라 주택단지 내 폭 1.5m 이상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 도로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림건설 측이 먼저 위법한 공사를 해놓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월 말 정림건설 대표이사가 안내문을 통해 '입주 예정자들이 지적한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입주 호실 확인에서 화장실 천장과 거실을 비롯해 현관 입구까지 비가 샌 흔적과 곰팡이가 일부 가구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영준 협의회장은 "벽과 벽 사이를 실리콘으로 마감한 새집은 본 적도 없으며, 비가 새 곰팡이가 핀 새집이 있다는 말도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 입주할 집을 둘러보도록 허락한 시간도 고작 10분이다. 10분 동안 이토록 많은 하자가 발견됐는데, 어떻게 입주에 동의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현재 정림건설 측은 포항시가 지적한 위법 사항을 보완하고 있으며, 관련 건축심의회는 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건축심의회가 법적 검토 후 결정을 내리면 건설사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양측 갈등이 심하지만 틈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회사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본지 요청에 대해 정림건설 관계자는 "해명이라고 할 것이 없다. 공문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질문을 해달라. 허위 사실에 대해선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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