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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깐깐하게 관리하는 서희건설

서희건설
서희건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제도는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소형주택(전용 85㎡이하)을 소유한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짓도록 한 제도다. 집을 살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벌이는 구조다.

조합이 시행 역할을 하고 분양 마케팅 비용을 줄여 사업원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청약통장은 물론 청약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으며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과 호수를 정할 수 있다. 전매제한도 없어 사업승인 후엔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조합원 물량을 뺀 일반 분양 물량에서 얻는 이익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이미지는 좋지만은 않다. 토지매입과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무한정 늘어지거나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공만 해주는 건설사의 인지도만 믿고 덥석 뛰어들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

3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의 단계에서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또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이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감독 △무자격 조합원 등이 조합 탈퇴시 기 납부한 납입금 환급 등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은 중견 건설사에만 국한됐던 것과는 달리 대형 건설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추세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 중 한곳이 서희건설이다. 서희건설은 현재까지 8개의 사업을 준공했고 9개 단지가 시공 중에 있다. 진행 중인 주택조합은 전국 최다인 90여개 단지다. 이는 앞으로 5년간 물량에 달하는 수준으로 업계 최고다.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로 서희건설을 선정하는 이유는 단지 시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자체사업을 추진하듯 관리해준다는 것이 입소문을 탔기 때문. 법으로만 따지면 주택조합은 가구의 50%이상의 조합원만 모집하면 사업승인이 가능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서희건설은 '80%이상 조합원 모집 후 착공' 원칙을 갖고 있다.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희건설은 대형건설사들 마저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불신 해소와 신뢰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사업추진을 위해 업계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정보플랫폼 서희GO집'을 구축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아무래도 난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을 하려는 조합원들의 돈이 혹시라도 날아가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시행사(별도 업무대행사)들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하는 편이다. 그러다보니 이런저런 불만이 많이 나오는 편"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쌓인 많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주체인 조합을 적극 지원해 사업 성공확률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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