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서울에서는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지만, 호주에서는 최대 183만원을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금연운동협의회, 외신 등에 따르면 주거지나 길거리에서 이뤄지는 흡연에 대한 규제는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다.
주거지에서의 흡연 규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작년 9월부터 주민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일률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호주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호주는 작년 11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을 시행, 아파트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웃의 항의에도 발코니에서 계속 담배를 피울 경우 1회 1천100달러(92만원), 2회부터는 최대 2천200달러(18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외 흡연에 대한 처분도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정한 길거리나 광장,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금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5천 홍콩달러(72만원)를 부과한다. 홍콩은 2007년 세계 최초로 도시 전체를 '완전금연도시'로 선포하면서 유흥업소, 사업장, 공원, 체육관, 해변 등 50만 곳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지역이다.
싱가포르에서는 같은 경우 1천 싱가포르달러(81만원)를 부과하는데, 이 규제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엄격히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행 흡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길거리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본은 지역에 따라 2천엔(2만원)에서 2만엔(20만원)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외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차량 흡연 규제도 있다. 스코틀랜드는 18세 이하 아동과 동승한 차량에서 흡연 시 100파운드(14만원)를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흡연 규제는 일찌감치 규제를 단행한 나라들에 비해 다소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홍관 금연운동협의회 회장(국립암센터 교수)은 "우리나라는 공간, 업소, 건물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할 때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는데 입법낭비가 심하고 어길 시 처벌도 약하다"며 "모든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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