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거액의 시 보조금 받는 기업에 취직 청탁한 김천시의원

지자체로부터 거액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업에 해당 지역 지방의회 의원이 청탁을 해 자기 친형을 취업시켰다는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지방의원이 예산 및 보조금을 심사하는 '갑'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기업에 부당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인데,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를 어긴 부적절한 행동일 수밖에 없어 진상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김천시의회 A시의원은 2014년 6월 김천의 기업 B사에 자기 형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B사가 김천시로부터 매년 수십억원이나 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청탁 당시 A시의원은 B사에 지원되는 시 보조금과 관련한 안건 심의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었기에 B사로서는 청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B사는 당장 회사에 빈자리가 없자 취업 청탁이 있은 뒤 반년이 지나서 시의원 친형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A시의원 친형의 입사를 반대하고 나섰다는데 이 점을 보더라도 회사가 인력이 필요해 적임자를 뽑았다고 보기 어렵다. 정황상 B사가 시의회로부터 받을지도 모를 보조금 삭감 또는 예산 중단 같은 불이익이 두려웠거나, 아니면 업체와 시의원 간의 공생 관계에 의해 청탁이 이뤄졌거나 가능성은 둘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출범 26년이 지나도록 의원들의 일탈'비리가 숙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유관기관단체'기업에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 이권을 챙기는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지방자치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A시의원의 친형 취업 청탁 같은 행위는 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시의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있어야 한다. 김천시의회 관련 조례에 의하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을 윤리특별위에 회부하도록 돼 있는데 김천시의회는 혹여나 제 식구 감싸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사정 당국도 취업 청탁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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