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통진당 해산이 민주주의 본질 어긋난다는 헌재소장 임명하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데 대해 "이 사건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헌법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어이없는 궤변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정신과 우리 헌법 정신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통진당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면서 국가 전복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정신을 헌법으로 구현하고 있다. 북한에는 그와 비슷한 것도 없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적 정신을 철저히 말살한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의 발언은 진실의 호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왜곡된 생각의 소유자를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통진당 해산 결정 반대 소수의견 제시였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소수의견을 낼 수 있다. 이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의견이 어디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지 그 한계 또한 분명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정신'을 부정하지 않는 선 이내이다. 소수의견을 무조건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소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른바 '자유를 파괴할 자유'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법이다.

김 후보자가 실제 판결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추구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워준 운전사를 포함해 모두 20여 건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 중 7건이 '5'18특별법' 제정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됐다. 문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5'18 정신'과는 거리가 먼 행적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김 후보자의 '변절'이다. 그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동의하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헌재 결정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해산돼야 한다는 결론"이라며 "그 결론에 동의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통과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