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자신이 다니던 공장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건조물 방화)로 A(4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경기도 화성시 한 실리콘 색소 주입 공장 2층 사무실에 휘발유 20ℓ를 뿌린 뒤 담뱃불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료 직원에게 따돌림을 당해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10여 년간 이 회사에서 근무해왔으며, 지난 9일 자진 퇴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방화 과정에서 얼굴과 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2층짜리 건물 내부가 타 소방서 추산 7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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