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구급대원 A씨는 지난 4월 초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신고 내용은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B(33) 씨가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액자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자해한다는 것. B씨는 구급대원 A씨를 보자마자 이유도 없이 소주병을 던지고 가슴을 때렸다. B씨는 경상북도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사건 전담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소방활동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현재 재판 중이다.
구급대원 폭행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1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10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8건은 1심에서 법원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했다. 나머지 2건 가운데 1건은 벌금형이고 1건은 재판 중이다.
구급대원 폭행사건 가운데 징역형 비중은 2013년 14건 중 2건, 2014년 8건 중 2건, 2015년 15건 중 6건 등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다. 올해도 3건 가운데 1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고 2건은 재판 중이다. 201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50건 가운데 90%인 45건은 술에 취해 저지른 폭행이었다.
우재봉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 안전망을 해치는 행위"라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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