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대구시내 대학병원을 이용할 때 다른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소견서나 CT, MRI 사진을 들고가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상급병원과 협력 병'의원이 진료 의뢰 시점과 치료 후 회송 시점에 해당 환자의 진료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또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다른 병원의 과거 의무기록을 조회해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을 옮기려면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종이, CD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은 현재 경북대병원을 비롯해 분당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 거점병원 4곳과 협력병원 155곳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경북대병원은 지난해부터 협력 병'의원 54곳과 진료기록을 교류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부터는 가칭 '진료정보 교류포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대학병원 4곳의 진료협력센터'전산 담당자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문서등록소와 교류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국'시비와 민자 등 5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대학병원 4곳에 5억원씩 부담할 것을 권유했다. 아울러 8월쯤 대학병원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대구시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대학병원과 협력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HIS)이 연동되도록 조정작업이 필요하다"며 "1천여 곳이 넘는 협력 병'의원이 모두 참여하긴 어렵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시스템 구축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대구시내 400~500개 병'의원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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