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 중인 통신비 인하안에 요금 할인율 인상(20→25%)과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을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안의 추가 보고를 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모두 기본료 폐지 논의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게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방안으로는 요금 할인율 상향,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 단통법 조기 폐지 등이 거론된다.
가장 유력한 안은 통신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이다.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선택약정 요금 할인 제도가 도입됐다.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시민단체는 현행 20%에서 30%로 할인율을 올릴 것을 주장하지만 법 개정 없이 미래부 고시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는 25%다. 요금 할인율을 올리면 이통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주도로 2만원대 요금제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도입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통사에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보니 근거 법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단말기 비용 분리공시 도입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분리공시는 공시지원금에서 이통사'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것을 이른다. 제조사 보조금을 투명화해 출고가 거품을 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도 검토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 미만의 신형 단말기를 사는 이에게 이통사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원금 상한제는 유통 시장의 자율 경쟁을 막고 불법 보조금 시장을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조기 폐지 요구가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단통법 개정을 통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도 각종 단통법 개정안이 총 17건 발의돼 있지만 국회 주도로 단통법을 조기 폐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단통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장관 청문회 등으로 인해 단통법 논의를 제대로 시작조차 못 했다. 이번 6월 본회의에서 검토되지 못한 채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경우 단통법의 일몰 기한이 임박해서야 폐지될 전망이다.
한편 논란이 된 기본료 폐지 방안은 우선 취약계층에 한해 폐지한 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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