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표소 사무원에 폭행 50대 징역 1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투표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투표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상해)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 18분쯤 대구 남구 한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도록 해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 사무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얼굴을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 재판부는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