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투표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투표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상해)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 18분쯤 대구 남구 한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도록 해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 사무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얼굴을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 재판부는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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