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표소 사무원에 폭행 50대 징역 1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투표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투표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상해)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 18분쯤 대구 남구 한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도록 해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 사무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얼굴을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 재판부는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대량의 돈 봉투가 주최 측에 전달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절차를 착수하자 통상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한구 산...
일본 여행 중 집단폭행을 당한 한국인 A씨가 외교부와 영사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일본 현지 경찰과 영사관에 도움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