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복직 판결에도 해고자 4명 대기발령

"상신브레이크 책임자 처벌" 금속노조 고용청 앞서 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금속노조)는 19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복직 판결에도 자택 대기발령 상태인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4명의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아울러 회사 측 책임자 처벌과 함께 고용청의 특별근로감독 조치를 주장했다.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2010년 '타임오프제' 시행 등을 두고 갈등을 겪은 끝에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였고 대법원은 지난 4월 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 측은 파업 책임과 복직 투쟁에 대한 재징계가 필요하다며 해고자들에게 자택 대기 발령을 내렸다. 대기 발령을 받은 한 노조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가 해고 노동자와 두 차례 면담을 했지만 해외 공장, 영업소 등으로의 복직을 권유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용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고자를 비롯해 회사 측과 면담을 하는 한편 현장 방문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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