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올해 1∼3월 SNS 카카오톡을 통해 1천여명에게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단체·일대일 대화방을 통해 8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은 신 구청장을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달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SNS를 통한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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