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올해 첫 정례회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차량 견인업자와 정비업자 간 불법 금품수수 행위 근절' 등을 위한 맞춤형 조례 제'개정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제250회 정례회 안건심사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권익 향상을 위한 '대구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30일 예정인 본회의로 넘겼다.
임인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는 전국 2천407명이며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각각 347명, 133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미흡해 이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권익 향상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북한의 핵 위험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선 기대하고 있다.
앞서 박상태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20일 차량 견인업자와 정비업자 간 불법적인 금품수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이 가능하고, 포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구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시의원은 "사고나 고장 차량을 특정 정비공장으로 견인해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불법 금품수수 거래가 만연하면서, 정당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불법행위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과열경쟁으로 견인차량의 난폭운전을 유발시키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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