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대구시의원(사진)은 22일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서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대구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이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장소가 아니라 주민 휴식공간이자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규정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진흥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시의원은 "최근 작은도서관은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작은도서관 조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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