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대학생 A씨는 최근 자신이 겪은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일화를 이야기해줬다. 그는 부산에서 시작해 유명해진 OO핫도그 가맹점에서 생애 첫 알바를 시작했다. 하지만 3일 정도 일했을 때 갑자기 OO핫도그 구인광고가 알바 사이트에 다시 올라왔다고 했다. 추가 알바생을 뽑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OO핫도그의 고용주가 자신과 맞지 않아 대체 알바생을 뽑으려는 것이었다. A씨는 사전에 아무런 언질도 없었던 OO핫도그의 해고에 무척 당황하였다고 했다.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A씨는 해고된 이후 3일간 일한 급여를 요구해 시간당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 최소한에 해당하는 노동의 대가를 받아냈지만 상호 간 지켜야 할 예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부당해고였다.
굳이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을'의 입장인 알바의 '짠내' 나는 상황은 비일비재하다. 공휴일이나 알바를 쉬기로 약속된 날, 다른 알바생이 빠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일해야 하는 황당한 경우, 다리가 붓도록 일하다가 잠시 휴대폰을 본 순간 득달같이 달려와 면박을 주는 경우 등 최저시급 6천470원으로 노동력을 사놓고도 최소한의 존중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알바생의 현실이다.
이는 알바를 구한 상황에 해당한다. 알바도 경력직이 존재하는데, 서빙이나 카운터 등 알바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다음 알바에도 착착 잘 붙는 경우다. 한 지인은 지난해 여름방학 동안 총 15번의 알바 면접을 봤지만 다 떨어진 후(알바 시간대가 그나마 좋은 조건에 해당하는 알바였다) 지원이 흔치 않은 이른 시간대의 알바를 지원해 일할 수 있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경력직에 상관없이 수습 기간이 존재하는 곳도 흔하다. 일을 배운다는 핑계로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거나 아예 급여가 없는 기간이다. 일을 배우는 중이지만 기존 알바와 노동 강도는 동일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아르바이트(Arbeit, part-time job)가 단기이고 시급이 최저라는 이유로 사람에 대한 예의마저 최저가 될 순 없다. 알바생이 경험하는 부당한 일들은 어쩌면 순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담긴 노동에 대한 존중과 인권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먹고살기 위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값싼 청춘의 노동은 우리의 미래로 연결된다. 이런 지독한 굴레는 비단 대학생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수많은 젊은이부터 기존의 노동자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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