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식수용 물탱크에 농약을 투입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경북 경주 한 야산 계곡에 설치된 1천ℓ 크기 물탱크에 저독성 농약을 넣었다. 한 달 전부터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46) 씨가 물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잘랐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집 배관 등에 돌과 모래 등 이물질이 막혀 수압이 약해진 탓이었다. 재판부는 "농약 양보다 물탱크 내 물이 현저히 많고 물이 지속해서 흘러넘치는 구조상 피고인이 의도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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