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적용

오는 9월 말부터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진단서 발급비 등 제증명수수료에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 확인서는 1천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각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용을 고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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