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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권리 보호조례" 항의에 놀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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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을 두고 기초의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 성향 구의원들이 잇따라 조례를 발의했지만 보수단체를 의식하는 야권 성향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끝에 보류했다. 달서구의회에서도 최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재상정했지만 표결(찬성 1, 반대 5, 기권 1표)에서 부결됐다. 두 조례안은 각각 무소속 석철 수성구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귀화 달서구의원이 발의했다. 석 구의원은 "'알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청 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데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등 황당한 이유로 일부 주민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청소년 권리 규정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조례안은 전국 기초단체 14곳과 광역단체 5곳에서 이미 제정됐다. 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한 대구 구의원들은 '조례는 성적 자기 결정권, 가출할 권리, 공부 안 할 권리 등 잘못된 학생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동성연애할 권리 같은 것들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등의 내용이 적힌 항의성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지역 보수단체들은 ▷반기업'반시장경제 정서 유발 ▷사업자의 투자 의욕 위축 ▷사회주의적 인권 개념 주입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의 목소리를 의식한 야권 성향 기초의원들도 조례 제정에 잇따라 반대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경영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노동권 교육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 의욕 위축 현상을 낳는다. 또 청소년들이 사업자 마인드를 갖도록 고양하지 못하는 부정적 조례"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7일 반박 논평을 내기도 했다.

한편 비슷한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혜정 시의원의 '대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지난 20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눈길을 끈다. 대구시의회 본회의는 30일 열린다. 김 의원은 "달서구와 수성구의회에선 부결됐지만 반대 측 주장과 조례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어서 왜 부결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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