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전국 17개 대학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8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와 조카 장시호 씨의 학사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이 재학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인 17개 대학 모두 체육특기자 출결 관리와 성적 부여, 학사경고자 관련 학칙 적용 등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프로 입단자 출결 관리'성적 부여 부적정, 시험'과제물 대리 작성, 일반적인 출결 관리'성적 부여 부적정 등 총 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특히 학사경고 누적자(3회 이상)를 학칙상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도 제적하지 않은 고려대(236명), 연세대(123명), 한양대 (27명), 성균관대(8명) 등 4개 대학에 대해서는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정원의 5~10%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처분하도록 했다. 지역에서는 영남대와 계명대가 출결 관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대학 측과 담당 교수 등에게 경고나 주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7월 말까지 재심의 신청을 받아 9월 중 처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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