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해왔던 최 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흐트러진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이날 검은 정장과 넥타이,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달 9일 휠체어에 탄 채 병원에서 퇴원했던 것과 달리 불편함 없이 스스로 걸어서 법정을 향했다.
최 씨는 재판 시작 전 법원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대중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며 준비한 말을 마무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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