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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표현의 자유 침해'냐 '정책 판단'이냐…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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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김종덕 등 朴정부 인사들 재판 3일 심리 종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이르면 이달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는다. 지난 2월 말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심리에 들어간 지 4개월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지원배제 명단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그간 첨예한 공방을 벌여온 대목이기도 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월 6일 김 전 실장의 첫 정식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적용·관리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국선언에 동참한 문화·예술인이나 문재인·박원순 등 당시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인사들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볼 때 정파적인 이유로 '편 가르기'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특검팀은 "정부 입장에 이견을 표명한 세력을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권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것으로 본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재임 중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개입 여부를 떠나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의 일환으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게 김 전 실장 측 논리다.

변호인은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좌파 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이라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국가 보조금은 한정된 만큼 이를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줄지는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법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리스트를 내려보낸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중요 쟁점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지원배제 명단을 내려보내 문체부 산하 예술위나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이 심사위원회에 부당 개입하게 했다고 본다. 청와대나 문체부 지시를 거스를 수 없어 심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게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은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나 보조금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의 행사 차원이라며 맞서왔다.

이밖에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 사안도 특검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거역했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한 건 불법"이란 입장이다.

반면 김 전 실장 측은 국가공무원법상 1급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의 사표를 받는 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간 34번의 재판을 통해 특검이 확보한 각종 문체부 문서와 박근헤 정부 인사들의 업무 수첩 등 증거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정에 불러 진술을 들었다.

재판부는 3일 특검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달 안에 유무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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