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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불공정·불통' 논란에 회의록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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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불공정, 불통 논란에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결과 비공개와 함께 회의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판사회의 측 공보업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5일 "대표판사 86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결과 80명의 찬성으로 지난달 19일 열린 제1회 판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판사회의 이후 주최 측은 의결된 결의안만 일반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절차 등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 후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절차 진행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대표판사 2명이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퇴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회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판사들의 주도로 진행됐고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판사회의 측은 공정성 시비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회의록 공개를 결정했다.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판사 100명이 참석한 첫 판사회의에서는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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