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섬 속의 섬' 제주 우도 안에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우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전세버스'렌터카) 자동차의 운행을 오는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 5월 12일 공고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공고'가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자동차대여업체와 도항선 업체와의 협의가 다소 지연돼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자세히 보면,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에 더해 공고일(5월 12일) 이후 우도면 지역에 새로 등록된 신규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삼륜차'스쿠터'킥보드 등), 사용신고 제외대상(최고 속력 25㎞ 이하)인 이륜자동차 등이다.
운행 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대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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