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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종이통장 고객이 원하면 발급…금감원 미발행 2단계 시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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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좌 전자통장 발행…60세 이상 어르신은 예외

9월 1일부터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만들 때 원칙적으로 종이통장 발급이 안 된다. 매일신문 DB
9월 1일부터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만들 때 원칙적으로 종이통장 발급이 안 된다. 매일신문 DB

'굿바이 종이통장'.

9월부터 은행에서 종이통장이 사라진다. 다만 종이통장 발급을 희망하거나 60세 이상의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종이통장이 발급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종이통장 미발행 2단계 시행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9월 1일부터 고객이 계좌를 만들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발급'을 원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원치 않을 때는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 금감원은 "9월부터 종이통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종이통장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를 소개했다.

우선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돈을 맡기고 찾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한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은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또 금융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돈을 찾을 수 있다.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별도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가 발생해도 별문제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이통장이 없는 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측면도 있다. 종이통장을 잃어버리면 인감, 서명 등이 도용되는 피해에 노출될 수 있고, 재발급받으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방안은 3년 동안 적용된다. 2020년 9월부터는 3단계로 종이통장 발행에 비용이 붙는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은 통장 발행 비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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