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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이 끼친 인명피해 보상해준다…1년간 246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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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으로 1년간 도민 246명이 혜택을 봤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보상금 1억6천여만원을 받았다.

벌에 쏘이거나 진드기 등에 물려 숨진 15명에게 사망위로금 8천615만원, 야생동물 공격으로 다친 231명에게는 치료비 7천567만원을 지급했다.

야생동물에 따른 인명피해는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린 경우가 각각 92명과 90명으로 많았다.

사망자 15명 가운데 11명은 벌에 쏘여 숨졌다.

도는 지난해 7월 전국 처음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1억3천31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상금 지급액이 이보다 훨씬 많아 올해 보험사 계약입찰에서는 두 번이나 유찰되기도 했다.

도는 지난 20일 보험사와 1년간 계약했다.

경북에 주소를 둔 주민이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면 보상해준다.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치료 도중 숨지면 최고 600만원까지 보상한다.

수렵 등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을 잡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나 로드킬 사고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야생동물 범위는 도민이 주로 피해를 보는 벌, 뱀,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한정했다.

지난해 포함했던 진드기와 지네는 제외했다.

도는 야생동물 범위가 넓고 보상금 지급관 관련해 보험사와 분쟁 소지가 있어 이처럼 조정했다.

김원석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홍보를 철저히 해 피해를 보고도 보험을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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