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인승 이하 RV도 LPG차 허용법안 국회 산업위 통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일반인들도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쓰는 5인승 이하 RV(레저용 차량)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LPG의 자동차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종류 중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도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목되자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는 LPG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35년간 묶여 있던 LPG의 자동차 사용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현재 일반인은 신차로 LPG차를 살 수 없고, LPG가 허용된 차종도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 등에 국한된다.

정부는 ▲ 현재 7인승 이상 RV로 제한된 것을 5인승 이하 RV로 완화 ▲ RV 전체와 배기량 1천600㏄ 또는 2천㏄ 이하 승용차로 완화 ▲ 전면 허용 등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RV 이외의 차량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LPG 승용차를 판매하는 소수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RV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경찰의 선거비용 수사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 여부와 대구경찰청장의 독단적인 판단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페...
LX판토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의뢰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용 공대공 유도탄을 프랑스에서 포항까지 운송하는 방산물류 프로젝트를 완료했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을 주도한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야구부 생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