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갑)이 11일 재판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법관이 퇴직 후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직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의 장 및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또는 법관으로 퇴직한 사람은 5년 이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또는 법관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자가 퇴직 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재직 중 다음 자리를 고려하거나 임기 후 거취를 위해 정치권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고 권력분립 원리에도 위반된다"며 "재판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 후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직에 취임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