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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퇴직 후 5년 내 정무직 공무원 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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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헌재법 개정안 발의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갑)이 11일 재판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법관이 퇴직 후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직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의 장 및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또는 법관으로 퇴직한 사람은 5년 이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또는 법관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자가 퇴직 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재직 중 다음 자리를 고려하거나 임기 후 거취를 위해 정치권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고 권력분립 원리에도 위반된다"며 "재판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 후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직에 취임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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