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8일 봉화군에 있는 A농가가 경남 거제 도계장으로 출하한 산란 노계에서 허용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농가가 도계장으로 출하한 산란 노계(1만6천203마리)에서는 지난 16일 비펜트린이 기준치(0.05㎎/㎏)를 초과한 0.09㎎/㎏이 검출돼 전량 폐기됐다. 해당 산란 노계는 동남아 수출용으로 확인됐다.
A농가는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지난달 15~21일) 당시 적합으로 판정받은 일반 농장이며, 농가에서 보유 중인 계란에서는 정밀 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정부와 경북도는 지난달 23일부터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산란 노계 농가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축장 외부로의 출하를 금지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전량 폐기해 부적합 산란 노계의 시장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앞으로 산란 노계를 출하하는 농가는 사전에 위탁 검사를 유도하고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 도태시킬 계획"이라며 "산란계와 계란에 대한 빈틈없는 검사로 안전하게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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