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아들이 숨지자 장애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들의 시신을 강변에 유기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7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 대장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들 B(당시 38세·정신장애 2급)씨가 잠을 자다가 숨지자 경북 영천시 금호강 인근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최근까지 아들 명의 장애인 급여와 수당 1천800만원을 받았다.
그는 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들 안부를 물으며 방문하겠다고 하자 지난 15일 경찰에 "2개월 전 함께 낚시를 간 아들이 과자 심부름을 가서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단순 실종됐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추궁해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24일 A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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