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추행 남배우 논란… 술 마시고 들어와 아내 폭행하는 장면 찍는 중 발생? '충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추행 남배우 / 사진출처 - 연합뉴스 TV 캡쳐
성추행 남배우 / 사진출처 - 연합뉴스 TV 캡쳐

성추행 남배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남배우 A씨는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지난 13일 열린 2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시 이들은 남편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찍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스포츠서울은 한 영화관계자가 "24일 오전 11시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피해자인 여배우가 직접 나와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