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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서 페인트 조각 나오면…영세업체 형사고발 대기업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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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른 잣대' 지적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갑질'을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전국적인 유통망을 이용해 반려동물업까지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에 미온적이고, 행정 단속도 영세기업에만 엄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 반려견의 이름을 딴 몰리스펫(Molly's Pet)을 전국 35개 신세계 계열 대형마트에서 직영하며 분양, 호텔, 놀이터, 이미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 역시 신동빈 회장 주도로 펫 비즈니스(Pet Business) 진출을 홍보하며 롯데마트의 직영점인 펫가든에 이어 각 지역의 롯데백화점마다 이미용업과 용품판매업 운영에 나섰다. 대기업이 반려동물 시장까지 손길을 뻗치면서 관련 영세 중소 상인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영세 소상공인이 반려동물 미용'용품 판매업계의 95% 이상을 차지함에도 2013년 대한수의사협회가 신청한 반려동물 장묘 및 용품업의 적합 업종 지정 요청을 거부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신청 주체가 중소기업 단체가 아님을 거부 이유로 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사'동일 위반 행위에 대해 대기업엔 단순 처분, 영세업자에게는 중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실, 돼지털, 페인트 조각, 참치뼈 등 이물 혼입 식품 적발 사례가 가장 많았던 롯데그룹 계열사와 자회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반면 비슷한 사례의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제품회수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시장의 80%를 장악한 대기업에 더 엄격해야 할 식약처가 영세업자 단속으로 실적을 부풀려왔다"며 "현대판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영세업자는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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