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3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정지명령을 내린 경찰을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덜미를 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4일 무면허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18일 오후 8시 16분쯤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한 커피숍 앞에서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뒤따르는 순찰차를 피해 도로와 골목길을 고속으로 달리며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행히 A씨의 도주 과정에서 다친 시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2차례에 걸친 무면허 운전으로 지난달 27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10일 동안 9차례나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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