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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청년 커뮤니티센터 설치 조례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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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에 청년들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춘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된다.

대구수성구의회는 25일 제21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청년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무소속 석철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수성구 인구의 23%인 18~34세 청년들이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맘껏 펼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수성구청은 1천㎡ 이상의 독립된 공간에 커뮤니티센터를 조성(제3조)하고 ▷청년들이 직접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제13~제15조) ▷청년문화 활성화지원협의회(제16조19조) ▷청년정책 전담기구(제20조)를 마련해야한다. 구체적 설치 장소와 운영 방법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석 구의원은 "청년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집에서 피아노조차 마음 편히 칠 수 없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다"며 "청년들에게 '취업하라' '결혼하라'는 압박의 말보다는 마음을 보듬어주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싶었다"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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