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25일 전국 대형 전자제품매장을 돌며 노트북 컴퓨터 10대(시가 1천393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A(59'부산시)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2시쯤 영주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 컴퓨터 3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를 미루다가 점원들이 다른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틈을 타 서랍장과 테이블 등에 있던 노트북 컴퓨터를 훔치는 등 경남 밀양과 양산, 충북 제천, 강원 원주, 경북 청도 등 8곳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 노트북 10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동 영주경찰서 수사과장은 "노트북이 없어져도 즉시 알지 못해 재고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이 관리소홀로 변상하는 이중 피해를 입었다. 대형 매장의 경우 CCTV만 믿고 관리에 소홀하다 보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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